본문 바로가기
좋은건같이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아들 출산…혼외자 상속 문제는?

by 시작1547 2025. 4. 9.
반응형

2025년 4월, 국내 영화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최근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독특한 예술적 동반자 관계와 함께 개인적인 이야기로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출산 소식과 함께, 법적으로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의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경기도 산후조리원에서 아들 출산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경기도 하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난 1월, 임신 6개월째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두 사람의 출산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2월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모습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는 2023년 임신한 상태로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했고, 당시 수상 소감에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사랑한다”고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홍상수·김민희, 예술과 사랑의 동반자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이후 수많은 작품을 함께했습니다.
2017년에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불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한 아내 조성혜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혼외자로 분류됩니다.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 문제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친권자는 어머니인 김민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혼외자인 이 아이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민법상 혼외자의 상속권

대한민국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 또는 모가 인지한 경우에는 다른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즉, 홍상수가 법적으로 인지(認知)를 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으면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민희, 아이를 단독으로 출생신고할 수도

현행법상 미혼모는 아이를 자신의 성과 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인지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법적 권리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훗날 아버지가 인지한다면 상속권 등 법적 권리도 회복됩니다.


결론: 출산은 사실, 상속은 ‘인지’ 여부에 달렸다

김민희의 출산 소식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법적 이슈까지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기의 상속권은 향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를 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여러 작품에서 깊은 예술적 시너지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여정까지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