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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지원제도의 변화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임신기,출산기,육아기 지원제도 확대 : 근로자지원
✅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 가능
✅ 2) 임신기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기존: 연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변경: 연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 급여 정부에서 지원
✅ 3)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출산휴가 가능
- 출산전 후 90일 휴가 사용가능 (다태아는 120일 )
- 유산·사산 휴가도 5일 → 10일로 확대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근무자는 90일 출산전후 휴가급여지급 (월최대210만원)
✅ 4) 출산기-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 → 20일로 연장 (유급)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기간도 5일 → 20일로 확대(정부가 급여지원)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번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사용가능
✅ 4) 육아기-육아휴직 기간 연장
- 자녀 한명 당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추가 혜택 제공
✅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첫 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변경: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6) 부모 함께 육아휴직 (부모 동시 사용 지원)
- 자녀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각 450만 원 지급( 부모합산 최대 900만원)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 변경: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이하)
최소 사용기간 단축
- 기존: 최소 3개월 사용
- 변경: 최소 1개월부터 사용 가능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지급
- 변경: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지급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무한 시간도 포함
📌2.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확대: 기업지원
✅ 1)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파견근로자 고용 시에도 지원
- 기존: 월 80만 원
- 변경: 월 120만 원으로 인상
✅ 2)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 지원
✅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동안 매월 200만원 지원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업별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지원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마무리 및 총정리
2025년부터는 출산 전후, 육아기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등의 변화는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육아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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