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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일정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측 연말정산 신고 기간: 회사는 20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 추가 서류 준비: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 서류 제출:
-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와 추가로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진행됩니다.
3. 유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미포함 항목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직접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2025년 2월 급여일 또는 3월 초에 지급됩니다.
일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면 원활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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